1. 철원군 축구연합회장의 임기(1년 연장)를 철원군축구협회 정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대위원회의에 붙임과 같이 상정하여 의결됨에,
2. 철원군축구연합회 정관을(부칙개정)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개정내용
부칙
제 5 조 : 철원군 축구협회장의 임기를 대한 축구협회장, 강원도 축구협회장의 임기와 맞추어 한시적으로 연장한다.
(단 연장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)
제 6 조 : (시행일)
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